"자녀에게 집 사줄 때,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
자녀의 힘든 내 집 마련, 도와주고는 싶지만 수천만 원의 '증여세'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정해준 '증여세 면제 한도'만 잘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절세의 기본, 지금부터 알려드릴께요.
1.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공짜로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봐주는데, 이걸 '증여재산 공제' 또는 '면제 한도'라고 불러요.
가족 관계별 면제 한도액
-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형제 등): 1천만 원까지
2. 가장 중요! '10년'이라는 기간의 비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이 면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고 해볼께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2035년이 되어야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거랍니다.
만약 그 안에 또 돈을 주게 되면, 이전 금액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3. 상황별 절세 전략 (결혼, 미성년자) ✨
이 10년 규칙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이렇게 10년 주기로 미리미리 증여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총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 결혼/출산 추가 공제 활용하기: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낳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증여하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도 있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증여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면제 한도 안이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해둬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하는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답니다.
[Q] 현금으로 몰래 주면 안 걸리지 않나요?
[A] 절대 안돼요! 결국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소비를 할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레이더에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때는 더 무거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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