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9세전세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10월 19일 신혼·자녀가구 보증한도 3억원 확인법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 신혼가구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3억원은 보증한도이며, 모든 청년에게 같은 금액의 전세대출이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8일 발표 기준 목차 10월 19일 변경사항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뜻 보증한도와 대출액의 차이 계약 전 확인할 순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1. 연령은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상품 목록에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이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