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드디어 찾았는데, "차 값 말고도 낼 돈이 더 있다고요?" 😲
네, 맞아요.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이 세금이 생각보다 꽤 커서, 예산을 잘못 짜면 낭패를 볼 수 있답니다.
내 중고차 취등록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1. 취등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공식) 🧮
취등록세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돼요.
'과세표준' X '세율' = 내가 낼 세금!
'세율'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라 바꿀 수 없어요. (일반 승용차는 7%)
하지만 '과세표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바로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2. 가장 중요! '과세표준'을 낮춰라! ✨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 내가 실제로 차를 산 금액 (신고가액)
- 나라에서 정한 그 차의 현재 가치 (시가표준액)
여기서 꿀팁! 중고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내가 산 중고차의 연식과 모델에 맞는 '시가표준액'을 미리 확인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하면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물론, 허위로 낮춰서 신고하면 안돼요!)
3. 놓치면 손해! '경차/하이브리드차' 감면 혜택 🚗
혹시 경차나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살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어요!
- - 경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돼요! (최대 75만원 한도)
-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친환경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죠?
💡 이리남의 꿀팁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로 살 때,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서 취등록세를 아끼자는 건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과태료)을 맞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돼요!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취등록세 말고 또 내야 할 돈이 있나요?
[A] 네,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매도비',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차 값만 생각하고 예산을 짜면 안돼요!
[Q] 취등록세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A]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해야 해요. 요즘엔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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