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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몽땅 리뷰/생활 속 돈 관리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와 IRP 계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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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계약금이 부족해요..." 😥
혹시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만 받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인 '무주택자 주택구입'!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받은 돈은 어떻게 굴려야 똑똑한 건지 알려드릴께요.

1.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죠.
하지만, 아래와 같이 정말 목돈이 필요한 법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의 핵심 조건은 2가지에요.

  1. '무주택자'여야 해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모든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해요.
  2. '본인 명의'로 집을 사야 해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조건에 맞는다면, 회사에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3. 중간정산 받은 돈, IRP 계좌에 넣어야 하는 이유 ✨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 그냥 일반 통장에 넣으면 아주 큰 세금(퇴직소득세)을 내야 해요.
하지만 이 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리남의 꿀팁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 급하게 집 계약금으로 써야 하는데 바로 뺄 수 있을까요? 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IRP 계좌에서 세금 불이익 없이 돈을 뺄 수 있는 '적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 세금 혜택을 위해 일단 IRP 계좌로 받은 뒤,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이에요.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은 리셋돼요.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 된답니다.

[Q] 회사가 중간정산을 꼭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아니요, 법적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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