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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몽땅 리뷰/생활 속 돈 관리

증여세 연부연납, 아버지 재산으로 '납세담보'하면 증여세 또 낼까? (국세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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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손주인 저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당장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세금을 나눠서 내도 괜찮을까요? 혹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상속, 증여 과정에서 흔히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당장 내기 어려울 때, 세금을 합법적으로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와,
이때 다른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답변을 낱낱이 알려드릴께요.

1. '연부연납', 세금도 나눠 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원래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경우를 대비해 나라에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어요.
이것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최대 5년(가업승계는 1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랍니다.
물론, 세금을 늦게 내는 만큼 약간의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는 붙어요.

2. 연부연납의 핵심 조건, '납세담보' 📜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을 허락받으려면, "제가 세금을 꼭 내겠습니다"라는 확실한 보증을 해야 해요. 이걸 '납세담보'라고 불러요.
보통 금전이나 국채,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부동산(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3. 아빠 재산으로 담보 제공, 증여세 또 낼까? (최신 국세청 답변) 💡

여기서 오늘 글의 핵심 질문이 나와요.
"손자인 내가 내야 할 증여세의 담보를, 아버지의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제공해도 괜찮을까? 혹시 아버지가 나에게 '담보'라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국세청의 판단은 이래요. 원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익만큼 증여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 제공은 돈을 빌리는 '차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에요.
또한, 납세자는 이미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한마디로, 세금을 잘 내기 위해 협력하는 행위에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죠.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비싸지 않나요?
[A] 네, 맞아요.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고 해서,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 30%의 세금이 할증돼요. (상속/증여액이 20억을 초과하면 40% 할증)

[Q]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 이리남의 꿀팁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 과세가 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뒤,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지만, 세대생략을 통해 증여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뒤의 상속까지 고려하는 현명한 자산가들은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한답니다.

5. 마무리: 절세는 아는 만큼 보인다

상속과 증여,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오늘 알아본 '연부연납'과 '납세담보'처럼, 법은 우리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만큼, 내 소중한 재산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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