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용돈 100만원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 너무나 흔하죠. 하지만 무심코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 쌓여,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생활비'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증여'인지, 그리고 국세청은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릴께요.

1. '생활비'와 '증여',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 ⚠️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바로 '돈의 사용 목적'이에요.
- 생활비 (OK! 👍): 받은 돈으로 바로 월세 내고, 식비 쓰고, 등록금 내는 등 바로바로 써서 없애는 돈
- 증여 (위험! 👎):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내 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주식, 코인에 투자하는 돈
즉,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본답니다.
2. 10년 안에 세금 없이 돈 주는 법 (증여재산 공제) 💰
그럼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10년' 주기로 계산돼요.
받는 사람 | 10년간 면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등) | 1천만 원 |
예를 들어,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총 1억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이 한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증여세가 발생해요.
3. 국세청은 대체 어떻게 알고 있을까? 🕵️
"몰래 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해요.
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오고 가면, 그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돼요.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요.
② 자금출처조사
나중에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큰돈을 쓸 때,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자금출처조사'라고 해요. 이때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서 증여세와 무서운 '가산세'까지 함께 내야 한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축의금이나 용돈도 다 증여인가요?
[A] 아니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축의금, 부의금, 명절 용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도 있어요.
[Q] 그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A]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만 갖추고 이자를 안 주면, 이것도 결국 증여로 본답니다.
💡 이리남의 꿀팁
"증여세 신고는 '낼 세금이 없어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제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면, 낼 세금은 0원이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세요. 그래야만 국세청이 인정한 '공식적인 내 돈'이 생기는 것이고,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를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답니다."
5. 마무리: 투명한 것이 최고의 절세
가족간의 돈거래, '설마 알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계획하고 신고하는 것이 결국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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