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1월 13일 시행·지원금 계산·LH 신청

반응형

2026년 10월 6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을 회복한 공식 사례에서는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가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만 회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가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원, 즉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모든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와 이미 회수한 금액,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요약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거친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기본 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기준 피해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 지원
담당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함께 시행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선지급 후정산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을 포함해 최소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2. 모든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가 대상은 아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소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처분 진행 단계
  • 이미 받은 경매 배당금과 채권 변제액
  • 기존에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 관련 지원 내역

피해자 결정 신청과 현재 진행 상태를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3.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회복한 금액과 관련 지원액

계산할 때 차감되는 금액에는 다음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LH가 결정합니다.

4. 보증금 1억5,000만원 계산 사례

항목 금액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보증금의 3분의 1 5,000만원
경매 배당금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
이미 회복한 총액 3,000만원
추가 최소지원금 2,000만원

계산은 5,000만원에서 이미 회복한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0만원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보증금에서 이미 5,500만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을 넘었으므로 이 계산상 추가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5. 선지급 후정산 제도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이후 경·공매나 다른 절차에서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해 다시 정산합니다.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회수액을 확인해 맞추는 방식입니다.

6. LH 신청 시기와 필요서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담당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신청 시기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제시된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6.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7. 심사기간과 이의신청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기본 결정기간 신청 후 90일 이내
기간 연장 한 차례, 최대 30일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확인
□ 경·공매 또는 처분 단계 확인
□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정리
□ 임대료 등 기존 지원액 확인
□ 계약서·초본·등기부·배당표 준비
□ 결정 통지일과 이의신청 마감일 기록

2026년 11월 13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게 회복한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사건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피해자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복잡한 제도는 신청 가능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절차부터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정부 공식자료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