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외 항목 7가지, 비급여·간병비·치과도 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낸 돈이 모두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환자가 직접 냈더라도 환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간병비와 치과 진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건강보험이 적용된 일반적인 본인일부부담금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비급여와 개인 간병비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치과 진료가 전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영수증의 총 납부액이 아니라 공단에 청구된 급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건강보험 환급 제외 항목 목차1. 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