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도 힘든 일이죠.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고 계신 한부모가정을 위해,
나라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몰라서, 혹은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조차 못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지금부터 A to Z까지 알려드릴께요.

1. '한부모가족',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이혼 가정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족
- 사별, 이혼, 미혼모, 미혼부 모두 포함돼요.
- 부모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해당돼요.
- 부모님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부모'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2025년 지원 자격 (소득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해요.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 (예시)
- 2인 가구 (부모1+자녀1): 월 소득 약 247만원 이하
- 3인 가구 (부모1+자녀2): 월 소득 약 316만원 이하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총정리) 🎁
선정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매달 2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아요.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로 월 5만원을 더 지원해요.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아요.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내가 사는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이혼 소송 중인데, 아직 서류 정리가 안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서류 정리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꼭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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