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인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연락도 없고, 돈도 안 갚는 친구나 지인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죠.
이럴 때,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법원의 힘을 빌려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가 있어요!

1.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좋은 이유 3가지 👍
지급명령 제도는 '독촉절차'라고도 불려요. 복잡한 소송 대신,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주는 고마운 제도죠.
- 속도가 빨라요: 보통 1~2달 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와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죠.
- 비용이 저렴해요: 소송에 내는 인지대의 1/10밖에 안돼서, 몇 만 원이면 충분해요. 변호사비도 필요 없고요.
- 법원에 갈 필요 없어요: 모든 절차가 서류로만 진행돼서, 직접 법정에 나가서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2. '전자독촉' 시스템으로 10분 만에 신청하기 💻
이제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전자독촉'이라고 불러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메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해요.
- 채권자(나)와 채무자(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해요.
- 가장 중요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해요. (언제,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등)를 첨부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끝!
3.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저는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상대방 주소를 꼭 알아야 하나요?
[A] 네, 지급명령은 법원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신청하기 어려워요.
[Q]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좋나요?
[A] 상대방이 돈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갚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 3가지만' 넣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양식 첨부)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 3가지만' 넣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양식 첨부)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살다 보면 말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순간이 오죠. 😥 이럴 때, 법적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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