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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몽땅 리뷰/생활 속 돈 관리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비용, 그리고 효력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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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집을 몰래 팔고 도망갈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나요? 😠
이럴 때,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가압류'인데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께요.

1. '가압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한다'는 뜻이에요. 정식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묶어두는 조치죠.

가압류의 강력한 효과 2가지

  • 재산 동결: 가압류가 결정되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라고 기록이 돼요. 이 기록이 있는 한, 채무자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심리적 압박: 내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서둘러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된답니다.

2. 셀프로 가압류 신청하는 절차 📝

변호사 없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요.
  2. '피보전권리'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와 '보전의 필요성' (왜 지금 당장 재산을 묶어둬야 하는지)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요.
  3. 증거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와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요.
  4.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 등을 통해 공탁금을 내면 절차가 진행돼요.

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가압류에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에요.

  •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내는 기본 수수료에요. (약 5~6만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동산에 가압류를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받을 돈의 약 0.24%)
  • 담보제공(공탁금): 혹시 모를 부당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에요. 보통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큰돈이 들지는 않아요.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압류는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일 뿐, 돈을 받아내려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해요.

[Q] 상대방 재산을 몰래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네,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채무자는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법원 서류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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