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집을 몰래 팔고 도망갈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나요? 😠
이럴 때,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가압류'인데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께요.

1. '가압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한다'는 뜻이에요. 정식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묶어두는 조치죠.
가압류의 강력한 효과 2가지
- 재산 동결: 가압류가 결정되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라고 기록이 돼요. 이 기록이 있는 한, 채무자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심리적 압박: 내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는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서둘러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게 된답니다.
2. 셀프로 가압류 신청하는 절차 📝
변호사 없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요.
- '피보전권리'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와 '보전의 필요성' (왜 지금 당장 재산을 묶어둬야 하는지)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요.
- 증거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와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요.
-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 등을 통해 공탁금을 내면 절차가 진행돼요.
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가압류에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에요.
-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내는 기본 수수료에요. (약 5~6만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동산에 가압류를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받을 돈의 약 0.24%)
- 담보제공(공탁금): 혹시 모를 부당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에요. 보통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큰돈이 들지는 않아요.
4. 추가로 궁금한 점 Q&A 🙋
[Q]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압류는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일 뿐, 돈을 받아내려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해요.
[Q] 상대방 재산을 몰래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네,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채무자는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법원 서류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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